어떤 사업장이 설치해야 하나
영유아보육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의무 대상인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매년 공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다면 이 명단과 회사 규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짓는 것만이 의무 이행은 아닙니다
회사가 반드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이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인정됩니다.
-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방법.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 보육하는 방법. 이 경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지원해야 합니다
위탁보육이라는 선택지
회사에 어린이집 건물이 없더라도 위탁 계약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의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회사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녀가 있는 직원이 적은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본인 회사가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지, 어느 어린이집과 계약되어 있는지는 인사·총무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제도는 있는데 안내가 부족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신청과 우선순위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보육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 자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선정 기준은 회사와 어린이집마다 다르므로 사내 공지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근속 기간 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복직 시점이 정해졌다면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과 현실적인 한계
장점은 분명합니다. 출퇴근과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갈 수 있으며, 회사의 지원이 있어 필요경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운영 시간이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맞춰져 있어 연장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한계도 있습니다. 통근 거리가 멀면 아이가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부모가 출장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날의 동선이 꼬입니다. 이직하면 아이도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는 동네와 다니는 기관이 달라 지역 또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집 근처 후보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직장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통근 거리, 야근 빈도, 배우자의 근무지, 향후 이직 가능성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이후를 생각하면 동네 기반 관계가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키즈맵의 지도에서는 집 주변과 회사 주변 시설을 각각 놓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충원율, CCTV 설치 대수, 놀이터 유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 후보 3곳을 비교 기능에 담아두고 실제 동선을 그려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